자신이 고용한 접객원들에게 ‘도우미가 아닌 척을 하라’며 법정서 위증을 시킨 노래연습장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업주의 지시에 따라 위증을 한 접객원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뉴스1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달 20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연습장 업주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업장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했던 B씨와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성매매 알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증인신문을 앞두고 접객원으로 고용한 B, C씨에게 도우미가 아닌 척 위증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B, C씨는 A씨 지시에 따라 접대부가 아니라고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증인신문을 앞둔 A씨는 이들을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으로 불러 작전을 짰다. B씨에게는 “너는 신분이 공인중개사고, 그 전에 노래방 접대부를 한 적이 없으니, 아니라고 말해 영업정지를 안 받게 도와달라”며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 C씨에게도 “남자를 소개받으러 노래방에 들어갔다고 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

이들의 위증으로 인해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이들이 시간당 3만5000원을 받고 접객행위를 한 사실을 자백하면서 A씨의 위증 교사 혐의가 드러났다. 결국 A씨는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에도 접객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연습장에서 접객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그는 B씨와 C씨에게 “접대부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라며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짓말을 부추겼다.

재판부는 위증 교사에 대해서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으로 해당 사건 1심 판결이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리하다”면서도 “위증을 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해당 사건 최종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