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대학 1학년 학생도 재학 중 전공을 바꾸는 전과를 할 수 있게 된다. 4년제 일반대학과 2~3년제 전문대가 통합한 대학은 학사과정과 전문학사 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교육부 직원 워크숍에서 교육개혁 3대 정책설명 및 추진 방향과 관련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26일 제5차 대학 규제개혁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이 학사 제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정·비리를 방지하는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본 사항만 법령에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된 전과 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 경우 1학년도 과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첨단분야를 제외하면 타대학에서 들은 수업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까지만 학점으로 인정된다. 현재 입학정원의 5% 이내로 제한된 비수도권 전문대의 정원 외 성인 학습자 입학 비율도 폐지될 전망이다.

산업체 위탁 교육 참여자의 재직 기간 요건도 폐지한다. 현재 산업체 위탁교육을 받으려면 재직 경력이 9개월 이상 돼야 한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일 학습 병행으로 계속 교육을 받고 싶어도 학습 공백이 발생한다.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 안건도 이날 논의됐다. 교육부는 전문대·일반대를 통합한 대학에서 전문학사 과정과 일반학사 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문대와 일반대를 통합할 경우 일반대가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근거가 없어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폐지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