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와 진술 번복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이모(49)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 전 회장 변호인이었던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이미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10일 무고, 위증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변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전에도 한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지난달 10일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2020년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발표와 관련해 진술 번복을 조언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8일 법정에서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여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그는 2020년 10월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정치인 상대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도 접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검사 출신 전관인 A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현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했다고 검찰에 밝혔으나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 변호사가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기 전 당시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황희석 최고위원을 만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 변호인과 야당 정치인들이 김 전 회장의 폭로에 공모한 것이 아닌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