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삼성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연합뉴스

송파구는 지역 주민들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송파구에 따르면 잠실동 일대 520만㎡는 2020년 6월 23일부터 올해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오는 6월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규제지역 대상"이라며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어 주민들 재산권에 과도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실수요자들에게 매수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므로 중복규제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그런데 잠실동 일대는 거래량이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게 송파구 입장이다.

송파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잠실동에 위치한 84㎡ 기준 대단지 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약 30% 하락했고, 지가변동률은 0.049%로 작년(0.392%)에 비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거래량은 2019년 대비 66.32%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