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호스트 정윤정이 생방송 중 욕설 사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다수 민원이 접수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작진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1월 28일 화장품을 판매하는 생방송에 출연한 쇼핑호스트 정윤정씨는 방송 중 "xx"이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판매하던 화장품이 매진됐지만, 다음 방송에는 여행 상품 판매가 예정돼 있어 화장품 판매 방송을 종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씨는 "여행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한다.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며 "××.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말하며 욕설은 전국에 생방송됐다.
이후 제작진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은 정씨의 태도도 문제가 됐다. 정씨는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라며 "방송 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정씨의 언행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씨의 해당 언행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제재를 내리기 전 소명 기회를 주는 과정으로, 방송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후 법정제재가 결정되면 해당 안건은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정해진다.
한편 정씨는 여러 홈쇼핑 채널에 출연하며 '완판녀'로 불리고 있다. 지난 2017년 출연한 한 방송에서는 홈쇼핑 업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말해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