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이모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개 수백 마리를 자신의 자택에 방치해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이씨의 집. 지난 4일 이곳에서 개 사체 1200여 구가 발견됐다. /김태호 기자

돈을 받고 개를 데려와 개 1000여 마리를 집에서 방치에 굶어 죽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건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동물보호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3년간 경기 양평군에 있는 자신의 단독 주택에 개 1200마리 이상을 굶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전날(7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4일 이웃주민이 이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은 이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에 나섰다. 현재 경찰은 수일 동안 이뤄진 현장 조사 끝에 이씨 집에서 발견된 개 사체 수가 1200여 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씨의 주택에서 벌어진 참상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 알리며 ‘반려동물 가게나 번식장 등에서 이씨가 돈을 받고 개를 데려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고물상을 운영한다고 밝힌 뒤 “고물을 주우러 다니다 사람들이 개를 관리하기 힘들다 호소하면 한 마리에 1만원씩 받고 개를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조선비즈와 통화에서도 “전부 가정집에서 개를 데려왔다”며 “언론에서 내가 개농장 등에서 개를 데려왔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이씨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다른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죽은 개가 1~2마리가 아니기에 가정집에서 개를 데려왔다는 이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힘들다”며 “사육장 등에서 여러 마리를 가지고 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