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강원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악산에 1971년 케이블카가 설치된 후 50여년 만에 두 번째 케이블카가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뉴스1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는 강원 양양군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3㎞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설악산에는 1971년 8월부터 설악동에서 권금성 사이 1.1㎞ 구간에 케이블카가 설치돼 운행 중이다. 강원도가 1982년 설악산에 두 번째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양양군은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두 차례 부결이 된 끝에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했다. 하지만 2016년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하면서 사업이 멈춰 섰다. 케이블카가 환경과 동식물 서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2017년 11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2018년 환경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2019년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자연 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하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다.

그러나 양양군은 이에 반발하며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년 12월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사업이 재추진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자,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에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을 요구했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28일 재보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5개 전문검토기관에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를 맡겼다. 그 결과 기관 1곳은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심위 재결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다. 다른 기관 4곳은 추가적인 환경 영향 저감 방안 의견을 제출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조감도. /조선DB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케이블카가 운영을 시작하면 사후 환경영향조사 기간을 통상의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착공 이후 예상하지 못한 환경 영향에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설악산에 새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은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었다. 남은 절차는 '5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다. 김진태 강원지사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환경은 자연을 활용하면서 보존하는 것"이라며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