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달보기 운동 함께 선언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역사 바닥에 전장연이 요구하는 선전물 스티커가 붙어 있다. /뉴스1

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에 붙인 전단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는 26일 “스티커로 훼손된 역사 환경을 정비하고 제거에 투입된 비용 등에 대해 민법 750조에 따라 추후 전장연 측에 손해 배상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전장연 측이 탈시설 예산 확보, 장애인 평생 교육법 제정 등 요구 사항을 알리기 위해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에 관련 내용을 담은 스티커 등 전단을 허가 없이 붙였다는 게 공사 측 입장이다.

민법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다. 공사는 지하철 시설물에 허가 없이 전단을 붙이는 것은 미끄럼 사고 등의 위험이 있어 철도 안전법, 옥외광고물법 등으로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삼각지역에서 전장연 측 부착물 제거 작업을 한다. 언론 등을 상대로 청소 노동자의 고충을 알릴 계획이다. 청소에는 담당 직원과 지하철 보안관 등 20~30여 명이 동원된다. 각종 약품 구매비를 포함하면 350만여 원의 비용이 든다고 공사는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