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실시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조직적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특정 후보를 찍고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행위가 발생했고,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 표를 무효 처리했다.
국회도서관, '노조 부정선거 사례(2000년 이후)'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노조의 부정선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조의 임원선거 투·개표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부정선거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6일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 /조선DB

하 의원이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조에서 발생한 부정선거는 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발생했다. 민주노총 산하 기아차 지부가 2011년 10월 치른 22대 지부장 선거에서는 상당수 투표용지가 해당 조합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명을 받고 배포되었다는 주장이 나왔고, 지부 선관위가 재검표한 결과 680여표 중 80여표가 실제로 부정투표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조합원 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총연합단체 노조의 임원선거 투·개표 등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2016년 제주도공무원노조는 제주도 선관위에 노조위원장 선거를 위탁했는데, 이 사례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 농협과 수협 중앙회 임원 선거, 대한체육회장, 국공립 대학 총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장 선거도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게 하 의원 설명이다. 호주에서는 노조가 선관위에 임원 선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작업법(Fair Work Act)'을 시행 중이다.

하 의원은 "노조 부정선거는 조합원의 권익을 해치고, 결국 노조의 자치권·단결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노조가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시비를 근절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 법안은 조전혁 전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다"며 "21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지만, 노동개혁을 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저도 뜻을 같이해 회계투명성 법안과 함께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