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을 벌인 노조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결의대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이다. 총 8명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위원 4명과 정의당 위원 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 위원 3명은 반대했고, 법안 의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노동쟁의 등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노조법 2조에서는 '사용자'에 대 대해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에서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 경우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기업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원청 사용자는 유급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고, 단체교섭을 게을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면 '불법'이었지만,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합법이 되는 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파업 현장을 찾은 2022년 7월 19일 독(dock)에서 농성 중인 근로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선DB

지난해 여름 벌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에서 교섭의 상대방이 하청기업이 아닌 대우조선이 되는 셈이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모든 작업 조건의 결정 권한을 가진 진짜 사장이 교섭에 응했더라면 파업이 그렇게 장기화해서 경영상의 손실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조건의 결정'이 '근로조건'으로 바뀌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노동쟁의' 범위 또한 넓혀 그동안 불법으로 판단되던 쟁의 행위 일부를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조법 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노조원이 불법 파업을 벌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불법파업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하라고 조합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민주당·정의당 의원 55명과 함께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의 합법·불법 여부에 관계 없이, 폭력이나 파괴로 발생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 같은 내용은 소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노조법 3조에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김 의원은 "과도한 손해배상 폭탄에 의해서 노조를 말살하거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없애는 형태로 손해배상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취업할 때 필요한 '신원 보증'과 관련, 취업한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신원 보증인에게 묻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같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 이은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을 주도한 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한) 470억원 손배청구 등 남발·남용되는 손배소를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됐다"며 "저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청구 제한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이번 대안에는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섭하고 쟁의도 할 수 있어 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3조 개정안은 노조의 활동을 봉쇄, 위축시키기 위한 손해배상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을 마친 후 취재진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 김영진 소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뉴스1

국회 환노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국민의힘의 반대 속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에서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는 쉽지 않다.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환노위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169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이 손잡고 가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상당한 부작용 우려되며, 무엇이 국가와 국민에 이로운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