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21년 동안 한국인 행세를 해왔던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러스트=손민균

대전 유성경찰서는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혐의(위조 공문서 행사·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 동포 A(42)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A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 중인 40대 남성은 최근 소득세 납세 증명서 등을 내려고 세무서를 방문했다가 본인의 명의로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대전에 연고가 없는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지난달 18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가 근무 중인 세종지역 건설업체를 특정하고, 잠복근무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조선족)인 A씨는 지난 2002년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뒤 브로커를 통해 300만원을 주고 타인의 이름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A씨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21년간 국내에서 한국인 행세를 하며 체류했다.

그는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전기시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주택임대차계약을 했으며 의료보험 서비스까지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검거 당시까지도 회사는 물론 도용 피해자도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인 20대 초반에 신분증을 도용당한 것이라 피해 사실을 장기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외모나 한국어 구사력이 뛰어나 위조 신분증으로 타인을 쉽게 속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