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도로. /뉴스1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할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집회·시위 소음 기준도 강화된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통해 집회 소음 단속 규정을 강화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주요 도로는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하에 교통이 혼잡할 경우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당초 용산 대통령실이 위치한 이태원로는 '주요 도로'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포함됐다. 이태원로를 포함해 11개 도로가 주요도로에 추가됐다.

이에 교통이 혼잡한 평일 출퇴근 시간과 주말 등에는 이태원로 일대의 집회나 시위가 전면 금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집회나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집시법상 주거지역 및 학교, 공공도서관 인근의 최고 소음 기준은 평균 85㏈(데시벨), 야간 80㏈, 심야 75㏈이다. 평균 소음 기준은 주간 65㏈, 야간 60㏈, 심야 55㏈이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 1시간 동안 3번 이상 최고 소음 기준을 넘기거나 10분간 평균 소음을 측정했을 때 기준을 넘기면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시위 주최 측은 9분간 조용히 하고 1분간 큰 소음을 내는 '꼼수'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러한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고 소음은 1시간에 두 번 기준을 넘기면 제재되고, 평균소음은 측정 시간을 5분으로 줄인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