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내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9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 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학생들은 학교 교실과 학원 강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대중교통 탑승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나 학원 통학버스 등을 탑승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학교 음악실에서 합창 수업을 하거나, 실내 행사에서 애국가 등을 제창해야 할 때, 실내에서 단체 응원을 할 때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에서는 대화를 자제하고 수시로 환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 차관은 방역 수칙 위반이나 지도 부족 등으로 학부모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 사용,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규정을 담은 '학교 방역지침'을 다음 달 중순까지 보완해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