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뉴스1

작년 11월 파산한 세계 3대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채권자 명단에 우리나라 환경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환경부가 FTX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세부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환경부는 27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지출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 채권 발생이 가능한 FTX와의 국고금 직접 거래는 없다”며 “채권자 명단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6일(현지시간) FTX 변호인단이 전날 델라웨워주 파산법원에 115쪽 분량의 채권자 명단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명단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물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한영회계법인 등이 포함됐다.

다만 채권자 명단에는 당사자가 채권자로 등재된 배경이나 채권 규모에 대한 정보는 없고, 채권자 이름과 주소만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