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과 병원·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을 제외한 곳에서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학생들은 학교에 통학하거나 학원을 오가는 버스에 탑승하거나 수학여행을 가는 버스 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교실에서 합창 수업을 하거나, 실내 체육관에서 응원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 된다.

2일 오전 대구 중구 남산동 경북여고에서 열린 제94회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 데 따라 각급 학교와 학원에서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 27일 안내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실이나 학원에서 ‘노 마스크’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에게 기침과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이는 학교·학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 교육부는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다수가 밀집한 실내 체육관 관중석에서 응원 함성·대화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개최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를 합창하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권고 주체는 학교장 등이다.

이에 따라 음악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되는 상황에 대해 교육부는 “실내 음악수업, 입학식 졸업식, 공연, 학예회 등 각종 단체 행사에서 애국가 및 교가 등을 합창할 때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합창·함성 등 비말 생성행위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반복될 것이 예상된다면 계속 착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다만 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에 참가한 선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통학버스, 단체버스 등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되는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은 없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자가진단 앱, 학교 소독·환기 등 방역 지침을 담은 ‘학교 방역지침’을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