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광화문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다가 발생한 폭행 사태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019년 광화문 광장의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원 7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가담 정도가 가벼운 1명은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주도 아래 당원 등 200여명이 모여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원진은 이 사건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라고 했다.

앞서 2019년 조 대표는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지지자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 불법 천막을 설치했고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조 대표 등이 이를 지키지 않자 이를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조 대표와 지지자들은 공무원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위법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절차 요건을 모두 지켰다며 “일부 용역 직원이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행정대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 대표의 별도 집시법 위반, 모욕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아주 잘못된 판결이다”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