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횡령으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회사원이 또다시 회삿돈을 빼돌리다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판사)은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주식회사의 재무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무회계팀장으로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회사 명의의 은행 통장 등을 보관했다. 그는 약 2개월의 근무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2억4225만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개인 빚을 갚고 생활비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회사 공금으로 배임도 저질렀다. 그는 2020년 11월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에 방문해 회사 법인카드로 자신이 사용할 물건을 구매했다. 같은 날 강남구의 다른 쇼핑몰로 이동해 자신이 쓸 물건을 사는 등 이날 A씨는 37만4000원을 배임했다.

A씨는 이미 업무상횡령 혐의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18년 6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년 10월까지 옥살이를 했다. 이후에도 업무상횡령죄가 적발돼 지난해 1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다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두 번째 횡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허위 이력서를 만들어 주식회사에 취직하고 다시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불리한 정상을 밝혔다. 또한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