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현장 도착 시간을 늦췄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반부패 3계에 배당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10월 30일 새벽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참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명지병원DMAT의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 한림대병원(21분)보다 20~30분가량 늦게 도착한 것이다. 더 멀리 떨어진 아주대병원(36㎞) DMAT도 26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21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도 실태조사에 착수해 참사 당시 명지명원 DMAT 닥터카의 출동 동선에 문제가 있었는지, 신 의원을 태우고 현장에 가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19일 한 라디오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DMAT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그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