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고의로 승용차로 쳐 사망하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형사합의금 등을 받아 챙긴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손민균

16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이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11일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B(76)씨를 고의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보험사로부터 형사보상금, 변호사 선임비 등 1억7600여만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 외에도 A씨는 승용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 추가로 13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가 2018년부터 범행 이전까지 9개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정황도 발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과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고령의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며 “그런데도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