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학 캠퍼스 내 창업·연구용 건물을 확충할 수 있게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높이 규제도 완화해 8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2일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대학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이나 연구, 산학협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한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총면적이 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서울 소재 54개 대학의 98%는 용적률 200% 이하 저밀 용도지역(자연녹지, 제1·2종 일반주거)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16개 대학은 용적률의 75% 이상을 이미 썼고, 이중 한양대·홍익대 등 9개 대학은 90% 넘게 사용해 신·증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혁신성장구역이 도입되면 대학 전체는 조례 용적률 이하로 관리하되 캠퍼스 내 구역 간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운동장이나 녹지와 같이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활용해 캠퍼스 내 특정 구역에 새로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별한 보호 가치가 있는 생물 서식지로 개발이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의 용적률 역시 다른 구역으로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성장구역은 용적률 제한에 걸려 신·증축이 어려운 대학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면 시가 결정한다. 내년 초 '서울시 대학 세부 시설 조성계획 수립 운영 기준'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
용적률 이전으로도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은 대학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용적률을 현재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용적률을 70% 이상 사용한 대학의 경우 연면적 최대 53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이는 서울 상암경기장 74개 규모다. 조례 개정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여기에 창업 공간, 산학협력 공간, 대학 연구개발(R&D) 시설을 5대 4대 1의 비율로 확충하면 연간 9천140억원의 매출액, 1조18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건물의 높이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 자연경관지구에 있는 대학은 최고 7층(28m)의 높이 규제를 받는다. 54개 대학 중 20개가 규제 대상이다.
시는 주변 현황 분석과 경관성 검토 등을 통해 자연경관지구에 있더라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높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대학이 신·증축을 할 때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 절차도 간소화한다. 예를 들어 소규모 증축을 비롯한 단순 시설 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없이 부서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신속하게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