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폐쇄회로(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이 활성화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주·정차 뺑소니 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CCTV를 열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뺑소니 사고와 관련한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2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CCTV 관리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구해도 이를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CCTV 열람·분석 등 사고처리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뺑소니 관련 사고 접수는 매년 약 24만건에 달한다. 경찰청은 "민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신고로 이어져 조사관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질의를 했고, 개인정보위는 이날 "경찰 신고 또는 입회는 CCTV 열람·제공의 법적 요건이 아니다"며 "피해자는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할 수 있고, CCTV 관리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이어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한다"며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한국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