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주식리딩방'을 따라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코인(가상화폐)으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며 매수를 부추긴 다음 잠적한 일당이 검찰에 고소됐다. '코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 19명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단체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주식리딩업체 손실보상팀을 사칭한 노모씨 외 76명에 대한 단체고소장을 접수했다.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검./뉴스1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투자자들이 이용한 주식리딩업체 'E투자자문사, S경제TV, W경제TV'를 언급하며 투자자들에게 접근했다. 자신을 해당 리딩업체 손실보상팀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주식 투자 손실액을 보상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주식리딩방을 이용한 투자자들은 추천 종목들이 상장 폐지되거나 주가가 폭락해 1인당 5000만원에서부터 3억원 상당의 금전적 손실을 입은 상태였다.

이들이 제시한 손실보상안은 '고수익이 보장된 가상자산 투자'였다. '1개당 300원짜리 코인을 1개당 100원 수준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코인 매수를 종용한 이들은 매수시점으로부터 3~4개월이 지나면 150~1000%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는 대출을 알선해주기도 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손실보상팀 직원'이라는 자들은 돈이 부족해 코인 매수가 어렵다는 투자자들에게 토스 앱을 통한 신용조회방법과 카드론, 저축은행 등을 통한 대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면서 대출을 권유했다.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부추긴 이들은 투자자들이 '더는 지급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연락을 두절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지불 가능한 모든 돈을 코인 구입에 쏟았지만, 매수를 종용한 일당은 지난 5월부터 잠적했다. 현재까지 한 사람당 피해액이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5억원에 달한다.

코인 매수금 회수도 어려운 상황이다. 통상 코인 거래는 주식 거래와 유사하게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계좌로 원화를 입금한 뒤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손실보상팀' 사칭 일당은 개인이나 법인 계좌로 매수금을 받고 해당 금액을 인출한 후 잠적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측은 현재 피해 금액 회수와 함께 사칭 여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주식리딩업체들은 '손실보상팀 직원'이 모두 사칭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어떻게 피해자들이 이용한 업체명, 투자 종목, 손실금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는지 경위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고객 정보가 주식리딩업체를 통해서 유출된 것이 아닌지 의혹을 품고 있다.

피해자 측을 변호하는 유한나 변호사(법무법인 한율)는 "지난 11일 1차 단체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피해 인원과 피해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차, 3차 단체 고소장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16일) 해당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배당 전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