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내 학보사 출신 재학생을 'N번방' 주범인 조주빈에 빗댄 숭실대 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15일 인권위는 숭실대 A총장에게 "인격권 침해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숭실대 학보사의 전 편집국장 출신인 재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A총장은 소속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B씨를 조주빈에 빗대며 "조주빈도 학보사 기자이자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 "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학교에서 단 한번도 제지를 받지 않았기에 그 학교가 그 악마를 양성한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총장 측은 "한 대학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이자 N번방 사건으로 문제가 된 조주빈이 재학 중 학교로부터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활동한 것은 대학 측이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며 "B씨의 주장처럼 조주빈을 B씨에게 비유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주제제2위원회는 "A씨의 발언이 학보사가 언론으로서의 책임 및 학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취지였음을 인정하더라도, 학보사 기자들의 잘못된 기사 작성 관행을 지적하며 조주빈과 비교해 표현한 것은 불쾌감과 모욕을 주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총장에게 B씨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