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4일 검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하 ‘합동전문수사팀’)’이 의정부지검에 출범했다고 밝혔다.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서다.

2020년 1월 경북 의성군 단밀면에 위치한 쓰레기 산에서 행정대집행이 이뤄지고 있다./조선DB

환경부에 따르면 합동전문수사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고질적인 환경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신종 환경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범했다. 최근에는 대기측정기록부와 하수처리장 자동측정기를 조작하는 등 환경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다. 환경사범도 증가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범죄는 2012년 1만1161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만4078건으로 26.1% 증가했다.

그러나 환경범죄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되어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의 수사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관할 구역이 다르고, 협업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의정부지검은 2018년 4월부터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 왔다. 정부는 전문성을 쌓은 이곳에 합동전문수사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합동전문수사팀은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내 시·군·구 특사경 등으로 구성된다.

합동전문수사팀은 환경수사지원반을 현장에 보내 관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은 포렌식 수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산하 기관의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환경범죄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행해지는 만큼,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죄를 저지를 동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제활동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정화비용에 더해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