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전경. /뉴스1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9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전 2시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질식시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자백과 증거들에 의해 비춰보면 검찰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영아를 살해한 죄책이 크고 이는 중대 범죄다"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A씨가 성인이긴 하나 어린 나이에 조건 만남을 통해 원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을 하게 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며 "2개월 동안 구금되면서 반성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