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가 늘며 취득세 세수가 증가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 화성시와 대구 수성구 등이 지방재정 면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 단지./조선DB

행정안전부는 8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와 226개 시·군·구 등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결산자료로 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세입과 세출을 비교한 재정 적자 또는 흑자를 측정하는 지표인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지난해 1.94%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7조700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2020년에는 8조7000억원 적자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23%였다.

행안부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고, 법인 영업이익이 호조를 보이며 세입이 증가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취득세는 2020년 29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7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 늘었다. 지방소득세는 같은 기간 1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0조원으로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채무잔액은 3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때문에 2020년보다 5조9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채무비율은 세입이 늘며 같은 기간 0.78%포인트 상승했다. 행안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늘어난 채무에 대해서는 "사업의 무리한 확장이 아닌, 코로나 대응에 따른 방역 관련 사항으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방세 징수율은 2019년 97.82%에서 2020년 98.17% 지난해 98.22%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체납액 관리비율도 같은 기간 2.15%에서 1.80%, 1.66%로 낮아졌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적극적 징수와 체납관리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분석 결과 17개 시·도 중 대전과 충남 등 2곳을 '광역 최우수 단체'로 선정했다. 226개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화성시·군포시·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연천군, 강원 철원군, 경남 남해군, 전남 곡성군, 서울 강서구, 대구 수성구, 부산 사상구를 '기초 시·군·구 최우수 단체'로 선정했다. 강원, 인천 옹진군, 경기 등은 노력상 격인 특별상에 선정됐다.

재정분석 결과 우수 자치단체에는 행안부 장관 표창과 27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이번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내년에는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고,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도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