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건설 현장 하청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사한 산업재해를 수사한 검찰이 원청 대표이사 등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3형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원청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원청 회사와 하청 업체와 각 회사의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원청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4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각 회사의 현장소장은 고소작업대 이탈방지조치 미이행, 고소작업대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3월 29일 대구시 달성군의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가 11m 높이 지붕층 철골보 볼트체결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를 상승시킨 뒤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로 고소작업대를 벗어나 작업하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검찰 측은 사고 발생 직후 노동청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확보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해당 법을 사망 사고에 적용한 첫 사례이자, 건설현장 사고에 적용한 첫 사례다. 법 시행 이전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