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관들이 현행범을 체포한 뒤 심야조사를 할 때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자정이 넘은 시간에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조사를 받아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은 자정이 넘어 진정인의 신병을 인도받은 후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같은 사건의 피의자인 진정인의 배우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었고, 진정인의 주거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원거리의 타 지역으로 추후 출석 일정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주거침입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진정인은 예외적인 심야조사 허용기준인 구속영장 청구의 긴급성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조사자의 요청 및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정당한 심야조사라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부당한 심야조사로,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진정인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의 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형사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야조사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