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교회에서 미성년자였던 여신도들에 '그루밍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세 목사 A씨가 지난 2020년 4월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올해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매년 2900여명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고 있지만, 전국 소아성애증 진료 인원은 2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성선호장애 유형별 진료인원 현황에 따르면 소아성애증·관음증·노출증 등 성선호장애로 진료 받은 환자는 연간 300∼400명 수준이다. 이중 소아성애증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만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명, 2018년 21명, 2019명 22명, 2020년 25명으로, 평균 19.5명이다.

문제는 이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7년 3195명,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4년 평균 매해 2943명에 이른다는 점이다. 범죄까지는 이르지 않았거나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지 않은 성범죄자가 더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치료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신 의원은 “성선호장애를 치료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찾기 어렵다. 실제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성선호장애를 방치할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범죄예방과 정신겅강 관리 차원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