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익산시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60대 시청 기간제 근로자가 말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 측은 익산시가 작업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며 정헌율 익산시장과 담당 직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익산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62)씨 유족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과 담당 직원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익산경찰서에 접수했다.
A씨는 지난 5일 익산시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홀로 제초작업을 하다 말벌에 쏘였다. 당시 A씨는 온몸에 수십방 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후 119에 직접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 유족 측은 A씨가 단독 작업을 하는 등 익산시가 2인 1조 등의 작업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초 작업 시 무조건 2인 1조 근무가 원칙은 아니고 작업량에 따라 투입되는 인력이 다르다"며 "사고가 발생한 곳은 소규모 공원이고 그동안 A씨가 성실하게 작업을 잘 해왔기 때문에 맡겼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과실 치사에 해당되는지는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라며 "시 차원에서 유족 측에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기간제 단체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고, 별도로 보상을 해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A씨 사고와 관련해 자료를 검토한 후 익산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