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직장인 4명 중 3명은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지 않고 참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도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은 전체의 29.1%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9월(44.5%)보다 15.4%포인트 줄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이들 중 38.2%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나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의 73.5%는 상황을 참거나 모른척했다. 2019년 9월 조사 당시(59.7%)보다 13.8%포인트 증가했다. 동료들과 항의하거나(23.4%) 회사를 그만두거나(15.8%)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7.6%) 이들도 있었다.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74.5%) 인사 등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12.8%)는 게 직장인들이 신고하지 않는 이유였다. 실제 신고자 66.7%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이들은 23.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