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10대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강제로 먹이거나 모발 손질용 기구인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부장판사)은 5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일러스트

재판부는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52)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등지에서 양아들 C(2017년 당시 10세)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C군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고데기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음식물 쓰레기를 못 먹겠다”고 사정했으나 A씨의 강압에 결국 억지로 먹었다가 뱉어냈고, 또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하교 후 늦게 귀가했다며 C군을 둔기로 폭행했으며 흉기를 들이밀면서 위협한 적도 있었다.

B씨도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노트북을 썼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원산폭격을 C군에게 시켰다. 그는 또 성경 관련 책을 제대로 외우지 못했다며 둔기로 C군의 엉덩이를 20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교회 목사에게 양부모로부터 맞았다고 털어놨지만, 이를 알게 된 A씨는 “왜 집안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느냐”며 학대를 반복했다. A씨 부부는 1994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입양한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