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오는 10월 1일 0시부터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한국이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입국 후 24시간 내에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던 의무가 없어진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입국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며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