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JTBC 디스커버리가 KLPGA투어를 상대로 낸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중계권 계약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JTBC 디스커버리가 KLPGA투어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와 중계권 계약 체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JTBC 디스커버리는 지난달 KLPGA투어가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의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SBS미디어넷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자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KLPGA투어가 정한 입찰 자격과 심사 기준, 절차 등은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회사법에 기반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JTBC 디스커버리는 KLPGA투어가 미리 정해놓은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또 KLPGA투어의 심사 기준 역시 세부적으로 설정됐기에 심사가 공정했다고 판단했다.
JTBC 디스커버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태인데,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전망이 좋지 않아졌다.
KLPGA투어 측은 그동안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느라 중단했던 계약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JTBC 디스커버리는 JTBC 골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KLPGA투어 중계권 심사를 전후해 해당 채널을 통해 KLPGA투어를 비판하는 보도 특집 방송을 5편 제작해 방송했다. 또 각종 가처분 신청을 3차례나 내면서 KLPGA투어와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