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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의 직원인 척 꾸며 고객에게 ‘택배주소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송치됐다.

29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문자사기(스미싱) 조직의 인출책 A(35)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는 ‘택배 주소가 잘못됐으니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피해자 B씨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쇼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9900만원 상당의 구매한 물품이나 현금을 총책에게 보내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으며, 100여명이 투약 가능한 필로폰 4.39g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