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는 지난해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일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임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해 중징계를 당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6월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그런데 네이버에서는 올해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 2건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다. 임원 1명은 '감봉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시행된 후 올해 8월까지 3년간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19건 접수됐다. 이 중 네이버 내부처리 건은 13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건은 6건이었다.

네이버에서는 지난해 5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후 고용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해고와 '감봉 3개월'이라는 중징계 조치 2건이 내려졌다. 그런데 특별근로감독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7건 접수됐고 '감봉 2개월'이라는 임원 중징계를 포함해 2건에 대해 징계가 내려졌다. 1건은 '경고'를 받았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7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조선DB

'감봉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가 지연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곧바로 징계 또는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신고가 접수됐지만 징계 처리까지 8개월 걸렸다. 임이자 의원실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장기간 지속됐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노동부의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에도 네이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징계가 올해도 발생했다는 것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며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지체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네이버 전 계열사에 대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