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래픽=이은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2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0만 원보다 엄한 처벌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 전 군수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비위면직자의 경우 자신이 속해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는데도 한 전 군수는 이를 어기고 지난해 1월 횡성의 한 기업에 불법 취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군수가 취업한 기업은 재임 당시 군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본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한 전 군수에게 벌금 1500만 원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한 전 군수는 법정에서 “몰라서 한 행위이지만 법을 어긴 것이어서 후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는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