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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권(모래와 자갈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을 따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억5000만원가량을 부당하게 받아낸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번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60대 남성 B씨에게 사업 경비 등 명목으로 2억5000만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B씨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내가 아는 종중이 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산의 골재채취권을 따 같이 사업을 하자”며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등에 필요한 경비 2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사업 용도로 쓰지 않았으며 골재채취권을 가져다주지도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 2억5000만원 중 1억5000만원가량을 강원 정선군 카지노 등에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돈 1억원가량도 A씨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가족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다른 사기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골재채취권과 관련해 B씨를 기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과 피해자 B씨에게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