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KBS 이사 자리에서 해임된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강 교수는 지난해 KBS 해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조선DB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강 교수가 KBS와 KBS 김의철 사장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강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BS에 강 교수 해임 때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직무수당 약 20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교수는 2015년 9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KBS 이사로 임명됐으나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해임됐다. 당시 KBS 이사진에 대한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강 전 이사가 24개월간 애견 동호회, 김밥집 등에서 327만여원을 유용했다는 사유였다.

이후 감사원은 KBS 이사진 전원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으나, 강 전 이사에 대해서만 해임 건의안이 처리돼 ‘표적 해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 교수는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작년 9월 승소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이사들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사실이 적발됐는데 강 교수만 해임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