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쥴리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주장한 혐의로 고발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추 전 장관은 '김 여사 과거 유흥주점 목격담'을 소개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주장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커튼 뒤에 숨어도 쥴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언급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과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법률팀 등은 지난해 12월 9일 추 전 장관과 열린공감TV 관계자, 오마이뉴스 기자, 제보자 등을 김 여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고발 건은 서울경찰청을 거쳐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 전 장관은) 남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으로 판단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기사를) 인용한 행위로 고소됐지만, 수사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쥴리 의혹'을 제기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와 제보자 등 6명을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시민언론더탐사(전 열린공감TV)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9일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