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294870)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8일째인 지난 1월 18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있다. /고성민 기자

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본청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외부 주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한 청문을 열었다. 지난 1월 11일 사고가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 및 중대재해 적용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다. 시는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안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면서 "국토부와 노동부가 요청한 건에 대해 각각의 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1일 화정아이파크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며 6명의 작업자가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구조검토 없이 39층 바닥 면 시공법을 변경했고, 하부층 36~38층 3개 층 지지대(동바리)를 미리 철거하는 등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