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294870)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본청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와 외부 주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한 청문을 열었다. 지난 1월 11일 사고가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청문에서 참석자들은 부실시공 및 중대재해 적용 문제를 두고 질의와 소명을 이어갔다. 시는 청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사고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달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안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면서 "국토부와 노동부가 요청한 건에 대해 각각의 처분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1일 화정아이파크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지며 6명의 작업자가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경찰 수사 결과 구조검토 없이 39층 바닥 면 시공법을 변경했고, 하부층 36~38층 3개 층 지지대(동바리)를 미리 철거하는 등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