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는 "A공공기관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자는 지난해 A기관에 입사한 직원으로, 업무 미숙과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상급자에게 "출근하지 마라"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 또 서무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를 '비서'라고 부르며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A기관은 '갑질' 신고를 해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기관 상급자들은 진정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한 적은 없고, 심부름도 피해자의 호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또 피해자를 포함해 다른 직원들에게도 능력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A기관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업무 실수를 이유로 업무상 교육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비하하는 폭언을 수차례 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상황을 종합적 판단했을 때 ▲직장 내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질책을 한 점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퇴사한 점 ▲피해자가 퇴사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해자의 인격권과 인간 존엄 가치 등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기관장에게 ▲해당 상급자들을 '서면경고' 조치할 것 ▲임직원에게 인권위의 '직장 내 갑질 방지' 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 ▲조직진단을 통해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할 것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