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시간대에 인천의 한 카페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 로고. /뉴스1

18일 오후 1시 44분쯤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30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씨는 "대구에서 왜 인천까지 왔냐", "전자발찌를 끊으면 안 잡힐 것 같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성범죄를 또 저지른 이유가 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등의 질문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4분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 한 카페에 침입해 업주 B(30대·여)씨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대구에 살던 A씨는 범행 당일 인천에 올라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중 B씨의 지인이 갑자기 카페에 들어오자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나 도주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해 인근 아파트 단지에 버렸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같은 날 오후 8시40분쯤 계양구 한 아파트 건물 옥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기분이 나빴고 B씨의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