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로 근무했을 때 알아낸 보험금 지급 정보 등을 이용해 보험금 11억8000만원을 가로챈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러스트=손민균

9일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 설계사 출신 A, B씨(50대) 등 일가족 7명을 검거해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과거 병력을 숨기고 91개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상해)나 질병을 가장해 총 244회에 걸쳐 11억8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2004년부터 한 보험사의 보험 설계사로 10년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보험상품과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의 종류를 알아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본인과 자녀들 명의로 91개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해 매월 2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보험에 가입할 때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계약 전 알림 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했으며, 병원 입원치료 중일 때에는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한 뒤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 일수까지만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다시 입원하는 수법을 이용해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등산 중 넘어졌다며 골절, 요통을 이유로 해운대구 한 병원에 21일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뒤 퇴원해 비슷한 이유를 들며 해운대구 다른 한의원에 22일간 입원해 또 다시 보험금을 받아내는 식이다.

또한 경미한 상해나 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부산·양산에 있는 중소형 병원 37곳을 옮겨 다니며 반복적으로 입원했다.

경찰은 보험회사의 신고 전화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