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자가 자발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다고 했음에도 강제로 행정입원 조치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 의사에 반해 행정입원 조치한 사건과 관련해 A병원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A병원장에게는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을 교육할 것을, 지자체장에게는 관내 지정정신의료기관(행정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행정입원 환자로부터 자의입원 의사가 무시되고 A병원에 강제로 행정입원됐다는 내용의 진정을 받았다. A병원 측은 진정 내용에 대해 이미 자의입원 전력이 있는 진정인이 퇴원 후 병적인 음주 행위와 뇌전증 발작 증상을 보여 보건소와 상의해 행정입원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행정입원과 같은 비(非)자의입원 조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서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알코올 의존이나 남용은 환자 스스로 금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격리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각인될 경우 오히려 자발적 입원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의입원 의사를 밝힌 진정인에 대해 행정입원 절차를 밟은 행위는 자기결정권 존중 취지에 위배되고,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