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명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소개한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스스로를 공인중개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서울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 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하여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는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누리집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총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