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보호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할 경우 퇴원 거부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권고했다. 보호입원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원시키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 신청을 거부할 경우 반드시 사유와 퇴원심사청구 절차를 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전국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피진정기관 A병원 관할 지자체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A병원에 보호입원 중인 환자로부터 여러 차례 퇴원신청서를 제출했지만, A병원이 퇴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정을 받았다.

A병원 측은 진정인이 제출한 퇴원신청서에 대해 주치의가 퇴원심사청구 등의 내용을 설명했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진정인에게 제공한 퇴원신청서에는 ‘퇴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환자를 지체없이 퇴원시키거나 퇴원 거부 사유, 퇴원심사청구권 고지서를 환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입원 환자의 퇴원은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입원 환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정신질환이 있거나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을 경우 병원은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병원이 퇴원을 거부할 경우 퇴원 거부 사유와 퇴원심사청구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 측이 정신건강복지법을 어기고 퇴원 거절과 관련된 서면 통지 의무를 간과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진정기관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퇴원과 관련해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 보호의무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인식과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퇴원 거부 서면통지) 관련 법 규정은 환자의 신체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진과 종사자들이 이를 전혀 모르는 것은 입원환자의 기본권과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정신의료기관 의료진과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