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은현

5년 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낸 뒤 입건돼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60대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5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ㅈ

A(64)씨는 지난 2017년 9월 3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샛강역 교차로를 지나던 중 끼어들기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해 즉결심판을 받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수사기관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벌금 20만원에 약식명령도 받았다.

그는 지난 4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심리를 맡은 춘천지법은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는 줄여 벌금을 정했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