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전 대선 후보가 선거 운동 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후보를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허 전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중 자신을 두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허 전 후보는 2008년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허 전 후보 측은 2008년 판결에 대해 최근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허 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올해 5월 3일 접수됐다"며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