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해 축사 폐업 보조금을 가로채거나 공무원들을 협박 기자 3명이 징역형 등을 선고 받았다.

그래픽=이은현

광주지법 형사 7단독(전일호 부장판사)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위조 사문서 행사,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자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자 B(5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C(65)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10월 사이 염소 2560마리를 모두 처분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전남 곡성군 공무원에게 제출해 농장 폐업 보상 차원의 국고 보조금 4억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에는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신중년 창업 자금 지원 보조 사업 대상에서 탈락하자 B씨와 공모해 악의적인 민원을 내거나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기사를 쓰겠다”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기자 C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곡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이 옮겨졌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의 탁자를 내리치며 1시간 넘게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편취한 보조금도 환수되지 않은 점, 사익을 위해 기자 신분을 이용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 공무원들이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B, C씨도 기자 신분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으며, 협박의 내용·언동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C씨는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죄 전력과 연령, 건강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